고령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


서비스안내

고령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 안내

고령군청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여 반복 단속 사례방지 및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

서비스 내용
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 알림 발송
서비스 대상
①거주지와 관계없이 고령군 관내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
②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항 총 3명까지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함
③차량 소유자를 판별하여 대표 소유자 외 이용자들은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할 경우 이용이 가능함
서비스 지역
고령군 및 통합서비스 도입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고정식 주정차 단속 구역

※ 고령군는 스마트폰 신고(안전신문고 등) 및 민원발생, 즉시단속대상(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), 고정형 CCTV 1분 단속 구간,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현장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,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서비스 신청 및 시작

2024년 01월부터 시행

[신청방법]
1. ‘휘슬’ 앱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
2.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가입
3. 휘슬 고객센터 (☎ 1599-6270)를 통해 서비스가입

※ 고객센터를 통한 가입은 문자서비스만 제공
문의처
휘슬 고객센터 (☎ 1599-6270)
고령군청 교통행정팀(☎ 054-950-6594~6)